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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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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