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자동차검사소의 신설 및 변경승인등<개정 1989.8.28>)
①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검사소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동차검사소의 신설(위치변경·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검사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2. 자동차검사소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③검사대행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