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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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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재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의 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에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정비하고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에 정비업자의 정비완료확인을 받아 이를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
2. 제동력
3. 속도계의 오차
4. 삭제<1994.1.8>
5. 배기가스의 농도
6. 경음 및 배기소음
7.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누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8>
1. 제1항각호의 검사항목 및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을 변경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