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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제6934호일부개정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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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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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