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교의 병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부칙 [99·8·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2002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7.25.]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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