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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0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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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