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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0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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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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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