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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0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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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