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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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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
7. 삭제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