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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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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