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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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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공동주댁·숙박업소등 다삭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