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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출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