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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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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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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해임)
문교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