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0호,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70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학교(학교경영기간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1975년 1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외에 그와 동액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한다.<개정 1974·12·26>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2737호,19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3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제2983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05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사무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사무직원이 이 법 시행일 현재 학교기관에 1973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외에 그와 동액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④(소급부담금의 일부납부)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던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한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을 말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을 수 있다.
<제3115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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