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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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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①정부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 사서직원의 자질향상 및 연구, 기타 도서관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1.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2. 독서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독서진흥사업추진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