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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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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과태료)
①제25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서관을 개설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당해 간행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