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독서교육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