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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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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역대표관)
①지역대표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되,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지역의 협력망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