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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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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설립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