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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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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련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련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