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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의 특별구매, 정부간행물 및 공공간행물의 우선공급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의 특별구매, 정부간행물 및 공공간행물의 우선공급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