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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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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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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①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발전 기본정책
2.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3.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도서관과 문고의 설립·운영 및 시설의 확충
5. 기금의 조성계획
6.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7. 기금의 관리·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도서관정책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