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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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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요의 수정)
①국방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의 수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