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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6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8.("國會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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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