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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6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8.("國會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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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