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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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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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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6.2.3,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