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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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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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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