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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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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07.1.19] [[시행일 2007.4.20]]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