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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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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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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5.22, 2020.12.8] [[시행일 2021.12.9]]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