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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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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