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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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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8.2.21,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