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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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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