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