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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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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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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