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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 청소년활동법

법률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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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