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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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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자료의 요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