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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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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예)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