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3호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