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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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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조·판매 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