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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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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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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