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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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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