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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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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매보증금)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락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