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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