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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053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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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