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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58.9.24 법률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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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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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사청부계약의 내용)
건설공사의 청부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써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청부대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청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불이나 기성부분불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불의 시기와 방법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갱이나 공사중지, 계약의 해제(제15조제3항과 제2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청부대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갱에 관한 사항
8. 인도검사, 인도의 시기
9. 공사완성후의 청부대금의 지불시기
10. 각 당사자의 리행지체 기타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지체리자, 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