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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