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과정)
①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