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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7374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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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