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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7374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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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