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5> 까지 생략 <20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 선정기준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선정기준을 공고하였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7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29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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