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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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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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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4]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